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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불법주차' 막을 법안, 국회서 막혀 무소식

입력 2017-12-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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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아무리 빨리 와도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빨리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번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가 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현장을 앞에 두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구조 사다리차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도착한 지 10분이 넘어서야 사다리를 폈습니다.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해봐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엔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낸 이 법안은 9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로 넘겨졌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이 참사 현장 방문으로만 그치지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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