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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반대"…경제공약 발표

입력 2017-03-02 11:07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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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법 '제정'

남경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반대"…경제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적용대상 기업도 많지 않고,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립적 의견이다.

남 지사는 "30~60개 규제대상 기업 중 규제해야 할 상위 재벌에게는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면 하위재벌에게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상장 이전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우선 자본시장법의 공동보유자 규정 및 지분 5% 공시제도 등 이미 확립돼 있는 제도를 적극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끝으로 "장기적으로 기존 재벌개혁 수단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제3장과 상법, 금융법, 세법 중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고, 제한된 범위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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