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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조사 신청 26건 접수…정부 대응·참사 원인 '중점'

입력 2015-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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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15일 "접수 첫날인 어제(14일) 접수된 조사신청 건수는 총 26건"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제6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진상규명조사 신청 건수와 내용,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14일 하루 동안 2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신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11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조·구난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신청에는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의 지시 사항 ▲P123정의 출동시간과 구조방법의 적절성 ▲해군과 119구조대의 초동 대응 ▲해군 잠수사와 구조선박, 민간 구조사에 대한 구조 배제 이유 ▲참사 이후 국가정보원의 피해자 감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신청 내용에는 ▲세월호 인천 출항 결정권자 ▲세월호 항로 변경 이유 ▲세월호 급변침과 군사작전 연관 여부 ▲세월호 AIS(항적 위치정보 발송장치) 정상 작동 여부 ▲선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조작 가능성 등이 담겼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가 20건을 신청했고, 유가족 한 명이 개인 자격으로 6건을 신청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조위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 겸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원위원회는 최초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추석 이후에는 특조위가 조사기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접수는 내년 3월11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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