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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경력 논란 사과

입력 2015-02-04 15:54

경력 고의 누락 의혹, 물고문 경찰 봐주기 의혹은 반박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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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고의 누락 의혹, 물고문 경찰 봐주기 의혹은 반박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경력 논란 사과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경력 논란 사과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전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경력이 임명동의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첨부서류인 '이력서'에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이 기재됐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로 검사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일부러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부산지검 재직 시절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관을 불구속 수사지휘한 것과 관련해서는 "1992년에 수사지휘한 사건이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보존기간 경과로 사건기록이 폐기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에도 독직폭행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경찰의 불구속 품신 지휘건의를 받고 구속수사 여부에 관한 당시 기준을 적용해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다른 검사에게 배당돼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박 후보자는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재직 당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차 수사팀에 소속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1992년 부산지검 형사부 재직 당시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하도록 지휘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13일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이 불법체포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한 끝에 다음날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지만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 발생 5일 만에 물고문 사실을 시인했고, 결국 이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당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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