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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임 병장 영장 발부…'범행동기' 파악 주력

입력 2014-07-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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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사단 GOP에서 총격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병장의 신병을 확보한 군 검찰은 집중 심문과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는 속도가 붙겠지만, 사건 발생 이후 수색과 검거 과정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허술한 대응태세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임 병장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죽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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