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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관리' CJ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3-06-27 18:15

254억 횡령, 510억 배임 혐의 적용

다른 탈세, 횡령 등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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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억 횡령, 510억 배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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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관리' CJ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CJ그룹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이후 CJ그룹 임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57)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07년 1월 팬재팬(PAN JAPAN) 주식회사 명의로 21억5000만엔(한화 254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CJ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 건물·부지에 채권 최고액 21억5000만엔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2007년 1월과 10월 도쿄에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대출받은 21억5000만엔과 21억6000만엔(한화 256억여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 배모씨가 소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로 해외 비자금 증식·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는데 CJ일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자체가 사실상 횡령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이익이나 대가 없이 함부로 담보를 제공하는 그 자체도 법리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빌딩 두 채는 CJ 계열사가 아닌 팬재팬 명의로 매입했는데 CJ 계열의 일본 법인에 아무런 담보나 혜택도 없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지시한 것은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신씨가 이 회장과 짜고 일본 도쿄(東京) 번화가인 아카사카(赤坂) 지역에 위치한 고가의 빌딩 두 채를 매입하기 위해 CJ재팬을 이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신씨는 CJ 그룹에서 홍콩법인장, 재무담당 상무·부사장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홍콩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오너 일가의 집사,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이다.

특히 회장실 재무팀의 재무담당 부사장으로서 계열사 재무관리와 국내외 관재업무를 총괄하며 2005년부터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신씨가 CJ제일제당 등 회사 돈 600억여원을 횡령하고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해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씨가 조세피난처인 홍콩을 거점으로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거래와 법인간 원자재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출석해 조사받던 신씨를 긴급체포한 후 8일 구속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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