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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에 '1번 피의자 박근혜' 적시…모든 혐의 적용

입력 2017-02-03 20:21 수정 2017-02-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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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제1번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범죄 혐의를 영장에 적용했는데, 그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청와대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국가기밀문건 유출과 비선진료,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지금까지 제기된 범죄 혐의를 전부 적용했습니다.

특히 영장 첫머리에 박 대통령을 '제1번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단순히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넘어 특검이 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했다는 건 향후 기소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특검 수사 내용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기소할 당시엔 박 대통령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표현했지만, 기소까지 이르진 못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뇌물수수 피의자로서 신문 조서를 받을 방침입니다.

이후 뇌물죄와 관련해 박 대통령뿐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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