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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사실상 거부

입력 2017-02-03 18:21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이 관련 법령 따른 것"

대권행보 의구심 속 야권 집중포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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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이 관련 법령 따른 것"

대권행보 의구심 속 야권 집중포화 불가피

황 대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사실상 거부


황 대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사실상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석 협조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규정을 들어 특검팀의 경내 진입 자체를 거부했다.

황 대행 측의 입장은 청와대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 진입을 불허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군사·공무상 비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며 막아섰다. 이어 청와대는 오후 2시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특검은 발길을 돌렸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특검팀은 황 대행에게 청와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날 보냈다.

그러나 황 대행 측이 사실상 협조 거부를 시사함에 따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황 대행 스스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도전 가능성을 열어든 황 대행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야권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일제히 질타하면서 황 대행이 특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검찰수사도 거부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해서 정당한 법 절차를 방해하고 그 것을 통해 탄핵을 모면하고 사법처리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황 대행은 즉시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직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대행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황 대행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협조는 여론 악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보수층의 대선후보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청와대 경비를 자처했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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