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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결국 압수수색 거부…'대치 5시간' 정리해보니

입력 2017-02-03 20:14 수정 2017-02-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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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번 피의자 박근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3일) 청와대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죄 등인데 법원도 이런 특검의 판단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이처럼 법원이 허용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특검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그리고 법원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이어진 특검과 박 대통령의 대치 상황, 먼저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전 9시 50분, 특검 차량들이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했습니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검찰 수사관 등 약 20명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서는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이 대응했습니다.

특검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 2층에서 청와대 측에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내 압수수색은 거부됐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이유였습니다.

특검은 법상 예외조항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게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제출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후 2시50분, 압수수색 방식을 고민하던 특검은 내부 회의를 거쳐 결국 철수했습니다. 대치 5시간 만입니다.

특검과 청와대가 대치하는 동안 청와대는 연풍문 쪽의 기자들의 출입도 막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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