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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날치기 통과" 반발

입력 2013-06-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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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9일 폐업한 진주의료원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해산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 돼요. 못 엽니다. 왜 이럽니까 지금.]

해산 조례안을 처리하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이를 막는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이 충돌합니다.

[뭐요?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맙시다.]

58명의 도의원 가운데 40명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고 들어가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장석에 앉고 엎드리고 당기고 밀치고…고성과 막말이 오갑니다.

[김오영/경상남도의회 의장 : 성원이 됐으므로 제308회 경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기다!]

해산 조례안은 기습적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오영/경상남도의회 의장 :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원안에 동의하시죠? (예.) (이의 있습니다.) 다수 의원이 원안에 동의하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 이 ×××야! 이의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도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항의합니다.

[석영철/민주개혁연대 도의원 : 찬성 의원은 오늘 누가 찬성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원천무효입니다.]

빗 속에서 시위하던 보건 의료노조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란을 투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산 매각 등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103년 동안 서민의료를 책임져 온 진주의료원. 난장판이 된 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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