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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백남기 부검영장 '공개' 저울질…내주 초 결론

입력 2016-10-09 18:05

통상 영장 비공개 원칙…관례 깨고 공개할지 막판 고심
유족 측 "영장 확인해야 경찰과 협의 여부 논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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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영장 비공개 원칙…관례 깨고 공개할지 막판 고심
유족 측 "영장 확인해야 경찰과 협의 여부 논의할 수 있어"

경찰, 고 백남기 부검영장 '공개' 저울질…내주 초 결론


경찰, 고 백남기 부검영장 '공개' 저울질…내주 초 결론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부검영장) 전문 공개 여부를 내주 초 결정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영장 공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막판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통상 영장 전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 시신에 대한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영장의 해석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 확산되자 관례와 달리 공개 범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지난달 30일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전문을 알려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청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검영장 공개 요청에 따른 답변을 14일까지 유족 측에 해야 한다. 경찰은 공개 요청에 따른 답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공개 여부에 관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근 발부 주체인 서울중앙지법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법원 답변이 경찰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영장 공개 여부는 법원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영장을 갖고 집행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유족 측은 부검영장 전문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경찰과 백씨 시신의 부검에 대한 협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법조계 등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부검 여부 자체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영장 전문을 읽고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 관계자는 "부검에 관한 협의 여부는 유족들이 영장 전문을 보는 등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은 이후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유족들은 지금까지 부검 영장 전문을 본 적이 없고, 대리인단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대략의 내용을 전화로 듣기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당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25일 317일 만에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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