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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고 백남기씨 건보 청구엔 '외상성' 기재

입력 2016-10-09 15:19 수정 2016-10-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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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를 치료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1차례에 걸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해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백 씨가 숨진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처리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숨진 고 백남기씨에 대한 보험급여 내역입니다. (자료 제공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병원으로 실려온 지난해 11월 14일 당시 진단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단명은 한 달에 한 번, 모두 11차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갔고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까지도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백씨가 결국 숨지자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이란 용어가 빠지고 '급성경막하출혈'로만 기록됐습니다.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됐습니다.

백씨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마지막 순간 급성신부전으로 심장과 폐가 멈췄다며 병사로 기록한 겁니다.

유족들은 통상 보험급여 청구서의 진단명은 의사의 진단서와 동일하게 작성되는데 달리 작성된 이유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백 교수는 여전히 병사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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