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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유족, 경찰의 시신 부검 2차 요구 '거부'

입력 2016-10-09 16:09

유족 측 "사인 분명, 부검 불필요" 입장 고수
"경찰이 부검영장 전문 공개해야 협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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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사인 분명, 부검 불필요" 입장 고수
"경찰이 부검영장 전문 공개해야 협의 여부 결정"

고 백남기 유족, 경찰의 시신 부검 2차 요구 '거부'


고 백남기 유족, 경찰의 시신 부검 2차 요구 '거부'


고(故) 백남기 유족과 투쟁본부가 9일 경찰의 시신 부검에 관한 2차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부검에 관한 일정과 장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유족 측 의견을 이날까지 전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앞서 경찰은 4일까지 같은 내용을 알려줄 것을 유족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족 측은 이날 경찰의 2차 요구를 재차 거부하면서 부검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이날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 당국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고인의 사인은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조건부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이 일부 기각 취지였다고 해석하면서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위법한 집행이 된다는 발부 취지를 밝혔다"며 "지난 7일 변호사 119명도 유족 동의 없이 부검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사건의 진상은 사고 당일 현장 상황과 317일 간의 서울대병원 의무 기록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서 "유족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정지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행 조건이 부과된 이례적인 부검영장과 그 조건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족들은 지금까지 부검 영장 전문을 본 적이 없고, 대리인단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대략의 내용을 전화로 듣기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전문을 알려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청했다.

경찰은 영장 공개 여부를 내부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근 발부 주체인 서울중앙지법의 견해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당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25일 317일 만에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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