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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기가 원칙?…사고 시간 보고서만 빠진 이유

입력 2016-10-07 20:30 수정 2016-10-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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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백남기 씨 물대포 사고 당시 경찰의 집회 상황보고서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황보고서는 파기하는 게 원칙이고 백 씨가 사고를 당한 시간대의 보고서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와 법원에 제출한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집회 상황보고서입니다.

오후 3시 25분 10보부터 오후 4시 45분 13보까지 집회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녁 8시 30분 19보로 훌쩍 건너뛴 후 밤 9시 20보로 문서가 끝납니다.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고 사고를 당한 저녁 6~7시대의 상황보고만 없는 겁니다.

경찰은 "집회 상황보고서는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 등에 제출한 나머지 보고서는 우연히 남아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취재진이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김정우 의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촛불집회 경찰 보고서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저녁 8시 50분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상황보고서가 빠짐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모두 파기한다는 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경찰 주장대로 백 씨와 관련한 상황보고를 파기했을 경우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며 경찰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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