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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대에…첫 공개변론 시작

입력 2015-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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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개 변론이 조금전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오늘(9일) 공개변론 쟁점이 뭐죠?


[기자]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변종 성매매가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이미 사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매매는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성매매 종사자들이 특별법 폐지해달라는 탄원서도 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늘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 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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