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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다음 달 9일 첫 공개변론

입력 2015-03-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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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헌재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16일 밝혔다.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 공개변론기일에서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00년 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명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관내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했으며, 2002년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집창촌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며 성매매업소와의 전쟁을 펼친 바 있다.

김 교수 외에도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측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위헌 주장의 요지다.

반면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헌 측의 주장이다.

헌재는 향후 변론 과정을 통해 성을 사는 남성을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은 성을 사는 남성이나 성을 파는 여성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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