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일까?

입력 2015-04-08 22: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성매매. 역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보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일(9일) 첫 공개변론까지 열 예정인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립니다. 어쩌다 위헌 논란이 생겼는지, 정말 위헌 소지가 있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성매매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됐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볼까요?

[기자]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의 역사는 1945년 광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뒤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고요. 1961년엔 우리 정부가 윤락행위방지법을 시행해 성매매자들을 처벌했는데, 사실 이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간주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에 들어서 인신매매가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군산 집창촌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겁니다.

특히 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느냐가 논란이 됐죠. 그러다 2년 전 성매매로 체포된 한 여성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앵커]

남성을 처벌하는 건 좋다, 성을 구매한 당사자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까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건데, 첩을 두거나 외국인의 현지처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면서 국내에서 성매매 한 사람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을 파는 건 사생활의 영역이고 다 큰 성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잉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헌재에 위헌 결정을 넘긴 겁니다.

[앵커]

'사생활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이 지난번 있었던 간통죄 폐지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래서 더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특별법에 항의해 거리로 나왔던 성매매 여성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우리도 노동자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 겁니다.

성매매를 그만둔 뒤 당장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 또 체포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금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범죄자의 굴레를 계속 씌워두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감금당하고 강제 성매매가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못하죠. 강제 성매매를 확장하는 데도 성 제공자(여성) 처벌이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의회에서는 성매매를 막더라도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고, 심지어 앰네스티에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인권침해다, 아예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앵커]

성매매특별법이 만일 위헌이 돼서 폐지되면, 이른바 성매매 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만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이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서 성매매특별법 유지해야 한다, 합헌이다 주장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 성 판매 여성만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실제로 성 구매 남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원칙 위반으로. 간통죄와 성매매특별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성을 거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내밀한 그런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 문제의 국제적 권위자인 '캐슬린 배리' 교수라고 있는데,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어떤 성적 서비스 도구가 됐을 때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에 있어선 사생활이나 자기결정권 이야기할 수 없다, 직업이나 노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아까 앰네스티에선 성매매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유네스코에선 오히려 성매매는 인권침해다, 이를 국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앰네스티든 아니면 유네스코든 사실은 굉장히 큰 국제기구이고 권위가 있는데 이쪽에서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번에 헌재에 가서도 역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한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가 과연 줄었나 보면 설문조사 결과 70%가 '줄지 않았다'고 봤고, 또 여성가족부 집계를 보면 성매매 여성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결국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헌재 결정 자체보다 그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10년 전에 성매매특별법이 한창 논쟁이 될 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거였는데. 통계를 보면 풍선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풍선효과마저도 잘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지 않았느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확대? 유지?…국회의원 수, 몇 명이 적정한가 [팩트체크] 대형마트 6500원 치킨, 상권 침해 논란 넘어설까? [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배…CEO 적정 연봉은? [팩트체크] '비만 여성일수록 취업 잘 된다'…사실일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