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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검찰, 유가려 '진술 번복' 묵살 의혹"

입력 2014-03-12 12:56 수정 2014-03-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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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 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다른 뉴스 준비해 오셨겠지만 방금 인터뷰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김종배-글쎄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관용-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할지 대책을 못 세워서 2년 넘게 허송세월하고 조사 시작해서 8개월이나 걸렸는데 조사는 폐 손상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조사 못하고 그럼 지금 억울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정관용-어린아이, 임산부, 참...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증거조작 사태의 전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원론적인 지적이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조사한 것을 넘겨받아서 기소를 한 당사자는 검찰이고 공소 유지의 책임도 검찰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으면 더 큰 문제고 몰랐어도 사실 문제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 조사팀이 검찰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발단이라고 뽑은 것도 이겁니다. 유우성 씨가 애당초 기소가 될 때 유일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면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었어요. 오빠가 간첩이다, 이런 진술에 기초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겠는데요. 작년 12월에 한겨레신문이 유가려 씨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크게 싣었습니다. 이때 유가려 씨가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검찰에 가서 보강수사단계에서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하고 대면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때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정관용-간첩 아니라고?

◆김종배-합동신문센터에서는 조사관들이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을 일삼아서 강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사실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다는 거예요.

◇정관용-검사 앞에서?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유가려 씨를 조사실에서 데리고 나가서 방에 가더니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간첩죄보다 더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관용-유가려 씨의 주장이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유가려 씨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정관용-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관용-처음부터 검찰이 잘못했던 거네요, 사실은.

◆김종배-만약에 이때 우가 씨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합동신문센터에서 넘어온 걸 재검토만 했더라도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건 결과론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검사는 진술 번복을 했는데 왜 조사실에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조사실에는 녹화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상관성이 있다면 유가려 씨의 진술을 검사가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묻으려고 했다라는 추정도 가능해집니다.

두번째, 진술을 번복한 게 어떻게 간첩죄보다 더 큰 죄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 방어권이 있습니다. 이건 검사가 이 사람을 속인 겁니다. 이러면 물론 지금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까 검찰 스스로 그때의 수사팀을 수사를 해야 된다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용-그래서 이 사태의 발단이로군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증거조작 사건은 지금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부분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은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종배-그때 공안파트쪽에서 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특수부, 외사부 이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요. 지금 공안파트쪽 검사들은 수사대상이 되는 거죠? 수사대상인데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불가피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 문제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정관용-유가려 씨의 인터뷰가 사실인지 여부 말이죠? 좋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볼 두 번째 뉴스는요?

◆김종배-공공기관 개혁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에 1차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잡고 강력하게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생략을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과천에서 워크숍을 열었는데 여기서 일부 평가위원들이 사퇴를 해 버렸다고 합니다.

◇정관용-평가위원들은 다 외부 전문가들 입니까?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한 몇 명이 사퇴를 했는지는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안 되는데 오늘 이건 보도한 게 한국일보인데 한국일보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 3명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퇴를 한 것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퇴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사복리후생 팀 이게 평가위원이 150명이 넘기 때문에 여러 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관용-평가위원이 150명이나 돼요?

◆김종배-그렇습니다. 노사복리후생 팀의 팀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게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함께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하면 복리후생 평가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이 과거에 노조탄압 전력이 있는 노무 법인에서 작성한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평가위원들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더 큰 잡음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노조가 공대위를 만들어서 단체교섭 일정 조율에 들어갔고 6월경에 공동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노조 차원에서는 경영평가를 거부하겠다고 했었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평가위원 사퇴가 이런 이유가 맞다고 한다면 이 경영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공공부문 노조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수긍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찰이고 파열입니다. 이 업무처리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정관용-노사들의 복리후생파트를 평가하는 데 노조파괴를 했던 곳에서 만든 기준표다, 핵심은 그거네요. 그런데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일단 평가단장은 다들 개인적 사정으로 몇
사람 사퇴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데 궁금증을 던져 주셨으니까 정말 그런 평가기준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군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 어떤 뉴스 찍어 오셨습니까?

◆김종배-제가 찍은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기자 칼럼을 실었는데요. 여기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이기용 충북 교육감이 사퇴를 했습니다. 각각 경기도지사와 충북도지사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현상을 가지고 동아일보가 기사 칼럼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가치의 입각해서 볼 때 교육감을 하던 사람이 도지사로 출마를 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관용-글쎄요.

◆김종배-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헌법적 가치 중에는 국민이라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 걸 누릴 수 있죠.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관용-뿐 아니라 대학교수 출신, 고등학교 교
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김종배-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걸로 되
어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그에 맞춰서 사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합의를 해서 당연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걸 제기를 한 건데 이런 화두를 던진 건 하나의 시각일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비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가 음으로든 양으로든 교육현장에 스며드는 것을 막자는 차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치, 그러니까 본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교육감직을 사퇴를 하고 교육 행정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도지사의 길을 걷고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꼭 훼손한다고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일정하게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관용-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 선거랑 같이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 자체가 정치적으로 다 지금 평가되지 않습니까? 진보 교육감, 보수교육감, 그러면 결국 어느 당하고 친한 사람,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종배-현실적으로 그렇죠.

◇정관용-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걸 제대로 해 보려면 교육감 선거로 뽑는 자체 또 만약 선거로 뽑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선거랑 같이 하는 게 과연 옳으냐의 문제, 이것부터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김종배-그리고 저는 또 하나 사례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하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논란과 이런 것을 엄청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건 별개의 논리니까.

◆김종배-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관용-건드리지 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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