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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검찰 출석

입력 2016-08-09 15:14

국세청 로비·일본물산 '통행세'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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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비·일본물산 '통행세' 의혹도 조사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11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등도 조사 중이다.

허 사장은 또 롯데케미칼의 국세청 로비에도 연루된 상태다.

검찰은 허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국세청 직원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허 사장이 직접 로비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소위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허 사장을 상대로 추궁할 예정이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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