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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연구소] 김경진 의원 "보복범죄, 범위 넓히고 형량 강화해야"
입력 2018-08-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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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울리는 전화벨, 내 아이의 등굣길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신고 정신이 정말 투철하시네요' 내용 담긴 SNS 메시지….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난 후, 신고자가 겪은 일들입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위의 경우처럼 SNS나 문자를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은 보복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보복범죄는 강도, 상해, 살인, 협박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보복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자나 증인으로부터 피의자·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신고나 증언을 한 경우 국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범위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신고자와 증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편연구소(영상)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임정헌 백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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