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로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약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자 소득이 높으면 수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엇박자,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몸의 왼쪽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41살 이 모씨.
최근 매달 20만원씩 붓던 3년만기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49만 원의 이자소득이 생기지만 이 소득으로 연간 37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씨/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들 대부분 1년짜리 적금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대부분 3년이나 5년(짜리를 들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는 이달들어 이미 수급액이 깎였다는 사연들로 빼곡합니다.
기존에도 연간 이자소득 중 12만 원을 넘는 이자는 수급액에서 깎는 제도가 있었지만 올들어 복지부가 관리를 강화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진작에 (이자를) 소득에 반영하고 생계급여에서 차감됐어야 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했죠.)]
민간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4%가 넘는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자소득을 대부분 거둬가는 정책이 상충하면서 수급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