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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영향 없다면 학교 주변에 호텔 지을 수 있다"

입력 2015-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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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주변이더라도 교육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앞으로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모 씨는 지난해 7월 이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예정부지 길 건너편에 여자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고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곳 부지는 학교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건물 여러채가 사이에 있어 학교에서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학교 주변 200미터 내 호텔 건립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이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지으려고 부지까지 매입했지만 소송에서 지면서 텅 빈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해시설을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와 직선거리 50m 밖에 100호실 이상인 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면서 국회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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