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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전직 대기업 CEO 등 '규개위원 40명' 명단 보니

입력 2016-05-24 21:51 수정 2016-05-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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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사실상 업계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취재팀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규개위원 40명이 누구인지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위원이 7명,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합니다. 누가 선임되는지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서 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입니다.

김앤장이 상당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소송대리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격성 여부가 제기됩니다.

김앤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옥시의 소송 대리인도 맡았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역 위원 16명 중 절반은 현직 기업 사외 이사나 CEO이거나 역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6명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남은 2명은 규제학회 교수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규개위원을 역임한 이들을 전수조사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4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시민단체 인사는 40명 가운데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 기업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회사 또는 그룹의 사외이사를 했던 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이건 완전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규개위가 정부 요직으로 가거나, 정치적 발판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 모 교수의 경우 지난해 규개위원으로 있다가 대통령 수석비서관으로 갔고, 정부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된 위원들도 있습니다.

규개위가 청와대와 재계의 목소리만 내놓는 이유는 이렇게 구성원 면면에서 드러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이해상충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규개위원 개개인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재팀은 개개인의 발언 내용 공개를 요청했지만 규개위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임의로 적은 회의록만 공개될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규제를 수정,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보규제국 국장을 상원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합니다.

영국의 경우 규제완화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학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독립자문 조직이 서로를 견제합니다.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민간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요. 영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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