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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구멍'…생년월일·직업 등 미기재 수두룩

입력 2015-04-17 15:05 수정 2015-04-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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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안 가리고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정치자금법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37조 2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을 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직업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쓰더라도 처벌 방법이 마땅히 없어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300만 원이 넘는 고액 후원자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자금법은 고액 후원자의 익명성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합법적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공개한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제3자 명의로 2~3개로 나눠 후원금을 보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300만 원 넘게 기부한 3000여 건 가운데 26건은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12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직업을 기재한다고 해도 기업인, 자영업, 회사원, 기타 등으로 신원을 모호하게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300만 원 이하는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을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로비'는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정치자금은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2조 2항에 있는 기본 원칙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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