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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범행 직전 통화내역 삭제…관련 인물 더 없나

입력 2012-06-15 15:29 수정 2012-06-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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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 김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살인마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오원춘씨가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예. 오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습니다.

끔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동훈 재판장도 그런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인육을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다, 사실 유족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런 정황을 인정을 했군요?

[기자]

인육 이야기는 인터넷 등에서 오원춘이 인육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오원춘이 오씨가 인육을 제공하려한 의심이 된다, 공식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본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나요?

[기자]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씨가 붙잡힐 당시 범행 현장의 상황과 범행 이후 사체를 훼손한 과정 등이 인육을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체계적이었다고 본 거죠.

[앵커]

너무나 끔찍한 얘기여서 질문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떤 근거들인가요.

[기자]

저 역시 자세히 설명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 훼손에 너무 수고스러운, 그러니까 힘든 방법을 택한 점을
꼽았습니다.

영화에서 나올법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그 시간도 6시간 넘게 걸린 점 등이
단순히 사체를 숨기려고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씨가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한 정황은 없었나요?

[기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 직전 2개월간의 통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오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오씨는 범행 동기를 추궁당하면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다른 어떤 살인범보다 인면수심의 범인으로 본 거군요.

[기자]

재판부는 오씨가 성폭행 이외에도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가 함께 있었다고 보고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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