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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09-06 14:51

검찰 "옥시 입맛에 맞춰 보고서 작성…책임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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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입맛에 맞춰 보고서 작성…책임 엄중"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금품을 받고 옥시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유 교수는 연구용역 책임자로서 연구비와 별도의 금품을 받고 옥시 입맛에 맞춰 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 제출했다"며 "연구 윤리와 청렴성을 침해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옥시를 위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정부 실험결과를 비판하는 실험을 주도하고 대응전략을 유도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년간 옥시 측이 책임을 부인하는 자료로 활용됐고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 교수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 향후 이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 교수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실험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연구의 자유와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라는 고유영역에 시비를 거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학문적 의견을 밝힌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매도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뒤 이중 6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모(56)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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