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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08-30 17:49

검찰 "공무수행 공정성·연구발표 진실성 침해"

변호인 "실험 과정 등 조작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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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수행 공정성·연구발표 진실성 침해"

변호인 "실험 과정 등 조작 없었다" 혐의 부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30일 열린 조모(56) 서울대 교수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교수는 연구책임자 지위에서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근거자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시에 불리한 실험 결과를 은폐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옥시 측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과정이나 결과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자문료를 받기 전에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됐다"며 "실험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 것이며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의 요구가 없는데도 생식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립대 교수의 기업체 자문료 수수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는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조사 당시 압박감에 진술을 잘못했다며 검찰 질문에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교수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다 신중하게 연구용역을 받았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반성한다"면서 "검찰 조사 당시 부자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쇼크를 받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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