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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내일 영장심사…국정농단 수사·재판 상황은?

입력 2017-02-20 15:42 수정 2017-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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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선 최순실·안종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 특검은 어제(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우 전 수석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고 활동을 방해했으며, 또 당시 사정 라인의 책임자로서 최 씨의 비리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혹은 모레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떤 혐의점이 드러난 겁니까?

[기자]

김 보좌관은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에게 "이사진을 청와대가 아닌 전경련이 추천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수석한테서 그런 지시(허위진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또 재단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해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앵커]

법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재판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건훈 씨가 출석했다는데, 무슨 증언을 했습니까?

[기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보좌관은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에게 "이사진을 청와대가 아닌 전경련이 추천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수석한테서 그런 지시(허위진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또 재단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해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앵커]

오후 재판에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면서요?

[기자]

네. 모두 2,300여 개에 달하는 '고영태 녹음파일' 중 일부가 오후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들으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고영태 씨 중심으로 꾸며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이 녹음파일을 들으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두 재단에 최 씨가 개입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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