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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부실로 인한 추락사고…"지자체도 일부 책임"
입력 2016-0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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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어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고 운전자인 배모 씨의 차량 보험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드레일이 도로 바깥으로 3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며 보험 보상금인 10%에 달하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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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미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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