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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 검출…대부분 관리 예외"

입력 2012-05-03 12:05 수정 2012-05-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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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 검출…대부분 관리 예외"


어린이집의 석면 자재 사용 실태 파악이 부실해 영유아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8천531개 가운데 이렇게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3만1천3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천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 공급도 제한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집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인가증이 1건당 1천∼4천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매입한 운영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임 교사 대신 인건비가 싼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 부실 운영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6개 정부부처는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국외 유학이나 여행을 한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지적 받았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2011년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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