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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어린이집 설립 부당 제한"

입력 2012-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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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천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 공급도 제한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집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인가증이 1건당 1천∼4천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매입한 운영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임 교사 대신 인건비가 싼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 부실 운영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석면 노출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재산초과자 부당 보육료 지원 등도 지적됐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6개 정부부처는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국외 유학이나 여행을 한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지적 받았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2011년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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