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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부당행위 점검·강력제재

입력 2012-04-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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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위반했을 경우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11만5천-36만1천원의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고 보육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만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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