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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행정소송…"끝까지 강행"

입력 2020-09-25 20:43 수정 2020-09-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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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인데도,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극우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까지 냈습니다. 구속된 전광훈 씨의 측근이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인식/8·15비대위 사무총장 : 문재인 정권이 개천절 집회를 끝내 불허했다…탄압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극우단체, 815비대위가 개천절에 1000명이 모여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게 위법하니, 법원이 경찰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815 비대위는 전광훈 씨와 함께 정당 활동을 해온 최인식 씨가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최인식/8·15비대위 사무총장 : (법원에서 불허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회를 못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끝까지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단체는 오늘(25일) 행정소송을 낸 집회 신청과 별개로 어제 200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역시도 금지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 집회를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개천절 불법집회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서울 진입로에 3중 차단 검문소를 설치해서 지방 참가자들이 아예 서울에 못 들어오도록 막을 계획입니다.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대규모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방침입니다.

시위에 동원된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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