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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국선 판정승 거뒀지만 '원정 재판'선 애플에 완패

입력 2012-08-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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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완승했습니다. 어제(24일)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오늘 평결 내용과 함께 두 나라 법원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지, 박진규,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플의 본고장, 미국 실리콘 밸리 근처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에서 일단 애플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 9명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애플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금액은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2천억 원입니다.

문제가 된 기술은 '바운스백'과 '멀티터치 줌'인데요, '바운스백'은 화면 가장자리를 이렇게 튕겨내서면 마지막 화면임을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멀티터치 줌'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이 디자인도 베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처럼 전체적으로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모양이 유사하고 화면속의 아이콘 배열 형상까지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통신기술 표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맞섰지만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배심원단 평결을 토대로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삼성은 법원의 공식 판결 이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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