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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한·미 법원 서로 다른 판단 이유는?

입력 2012-08-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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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 법원 판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 침해를 인정했느냐 입니다.

우리 법원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가로 넉줄, 세로 다섯줄의 아이콘 배치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통신 기술 특허와 관련된 판단도 크게 달랐습니다.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등 삼성이 내세운 특허가 한국에선 받아들여진 반면, 미국에선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상액 차이도 큽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게 10억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반면 우리 법원이 삼성과 애플에게 부과한 손해배상 규모는 각각 2천500만 원과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건 두 나라의 사법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법률 판단을 내려 특허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평결은 건축업자, 전기기사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9명이 내린 판단입니다.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배심원이 빠지는 2심에선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동준/변리사 :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배심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버텨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특허전쟁.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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