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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 후 첫 소환조사…5촌 조카 재판 시작

입력 2019-10-25 18:36 수정 2019-10-25 19:0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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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석방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즉 네 번째 재판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됐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뇌물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 판단에 집중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 구속된 정경심 교수는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네 번째 재판이 시작됐죠. 2017년 2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죠.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600여 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소심 선고날이었던 2018년 2월 5일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겁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 나온 이 부회장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5일) :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 (조금만 더 얘기해주세요.) (조금만 더 얘기해주세요.) …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먼저.]

이 부회장, 석방 후 2018년 7월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두 달 뒤엔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백두산 천지에도 올랐죠. 올해도 대통령과 함께 하는 신년회와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총리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 오찬에도 함께하는 등 주요 행사에 빠지질 않았죠. 보름 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지난 10일) :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초격차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지난 10일) :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함께해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석방 이후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남을 가진 건 모두 9번인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도 세 차례나 됩니다. 청와대는 "경영은 경영이고 재판은 재판"이라는 원칙이죠.

이 부회장 입장에서 이번 재판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이 앞선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이죠. 항소심은 삼성이 대신 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이지만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죠.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8월 29일) : 이미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단독 면담과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박상진이 반대하는데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억 원어치의 말 세 마리.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 36억 원이 8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만큼 집행유예였던 항소심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말과 지원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관들도 있습니다.

[이동원/대법관 (8월 29일) : 최서원은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을 넘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말 소유자가 삼성전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정도의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사정들만으로 말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선 최근 대법원 판결도 거론할 걸로 보이는데요.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실형을 피했죠. 즉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시작됐습니다.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인정하는지를 밝혀야 하죠.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수사기록 5분의 1 정도 제출을 거부해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 등 일부만 제외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엔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전체 공개 시점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교수의 수사 속도에 달렸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기간에 신속히 수사를 하고 구속만기일 전후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속 기한이 한 번 연장된다면 다음달 12일까지죠. 사실상 검찰이 이날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정 교수는 구속 후 처음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 주를 당시 주가보다 싸게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장심사에서는 정 교수와 조범동 씨의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를 녹취록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주식에 대해 정 교수가 "언제 샀느냐" "얼마까지 오른다" 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 교수 측은 매입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지난 23일) : 과연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 위반인지, 법의 취지에 따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검찰은 주식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자신은 주식을 매입한 적도, WFM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정경심 구속 후 첫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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