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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할인' 생색낸 소셜커머스…비용은 납품사에 '갑질'

입력 2018-05-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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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특가 할인과 빠른 배송을 무기로 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갑질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지난해 1월부터 석달간 초특가 할인행사를 벌였습니다.
 
할인 비용 7800만원은 66개 납품업자에 떠넘겼습니다.
 
할인쿠폰 행사 때도 납품업자에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켰지만 사전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판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내주면서 1만3000여 업체에 지연이자 38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쿠팡도 직매입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티몬은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12%p 올렸습니다.
 
이들 세 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거래하거나 상품을 발주한 뒤에 계약서를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전형적 '갑질'입니다.
 
공정위는 위메프 9300만원 등 세 업체에 총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갑질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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