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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무리한 청구' 논란

입력 2016-08-02 09:07 수정 2016-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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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고, 그래서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데 이어서, 어젯밤(1일)에는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 문을 나섭니다.

20대 총선 당시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 판사님들께서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의 방어권도 필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달 전 청구된 박 의원의 구속영장도 방어권 보장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 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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