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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집착하는 검찰 문화…법조비리 '뿌리' 지적

입력 2016-08-01 20:43 수정 2016-09-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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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주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첫 영장 기각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6일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통신내역 조회 정도가 증거로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1차로 영장을 기각한 이유와는 거리가 멀었고, 또다시 기각될 수 밖에 없었던 건데요. 검찰 역시 무리수라는 걸 알면서 지나치게 구속에 집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인 시키다'. 검찰에서 기획수사 때 흔히 하는 말이죠.

피의자를 구속시킨다는 건데요. 영어에서 '골'(goal)의 의미처럼 구속이 수사의 목표가 되는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찰의 보도자료에도 '구속'은 늘 제목으로 강조됩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곧 수사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속 수사 우선 주의'가 바로 요즘 문제가 한창 되고있는 전관예우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검찰이 구속할 때 좀 자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구속수사를 피하고자 전관을 활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 피의자들의 약해진 심리를 브로커들이 이용하는데 이때마다 이 극한 상황을 풀어줄 열쇠로 그들이 내미는게 바로 '전관'입니다.

화장품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정운호 씨가 잘 나가던 전관 홍만표 변호사를 수억원에 수임한 이유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된 뒤에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 보석을 받게 해달라면서 역시 수십억 원의 돈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검찰이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브로커나 전관의 돈벌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 좀 더 센, 좀 더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겠죠.

또 구속 신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작년에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마치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는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각각 3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았다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이 핵심 참고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야당 의원에 대한 두차례의 영장 청구, 또 두 차례의 기각과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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