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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져오면 돈 드려요"…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7-03-08 09:07 수정 2017-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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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엔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새로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유혹하는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주류 수입업자인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건네주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그 통장을 악용하는 겁니다.

구직사이트에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며, 통장을 개설해 갖다주면 개당 7만원씩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 (드리는) 서류를 받고 가셔서 통장을 개설해 서류랑 통장을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다시 전달하시는 거고요. 건당 7만원 드려요.]

금융당국과 은행이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신규 계좌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하자,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지만 거짓말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만 하는 걸로 30분 조사받고 끝나고요.]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을 넘기면 공범이 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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