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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측 "법원, 영장 발부 취소하라…'법적으로' 가능"

입력 2016-10-16 16:38 수정 2016-10-16 16:38

"검찰 공정성 기대 못해…특검 도입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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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성 기대 못해…특검 도입 서명운동 시작"

백남기 측 "법원, 영장 발부 취소하라…'법적으로' 가능"


백남기 측 "법원, 영장 발부 취소하라…'법적으로' 가능"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씨 측이 그동안 해온 부검 반대 주장과 관련해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촉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씨 측 변호인단 단장인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가진 '경찰의 4차 협의 요청에 대한 입장발표와 특검 도입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하면 영장 발부 후라도 그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3조(구속의 취소)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여기서는 구속영장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자회견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제115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부검영장 집행의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에 대해 백씨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 외에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에 낸 부검영장 청구서에서는 부검이 필요한 이유로 백씨가 경찰 외에 성명불상의 제3자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검찰은 백씨 죽음의 원인을 경찰 물대포와 제3자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중 제3자의 영향이 빠져버리면 경찰의 물대포와 백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부당해진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나온 '제3자'는 사고 당시 쓰러져 있는 백씨를 폭행했고, 백씨가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 일명 '빨간 우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가 백씨의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주먹과 무릎으로 가격한 모습 자체가 없고 오히려 백씨를 방어해 줄 목적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며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에도 백씨의 코, 가슴 등에 상해진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빨간 우의에 대한 피의사실 기재 내용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적사항이 없다고 해도 신체특징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빨간 우의'라는 언급도 없다"며 "또 살인죄나 과실치사죄 같은 죄명도 없다.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 대책본부 등 백씨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혜화역 4번 출구와 서울역 및 신촌 일대에서 특별검사 도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검찰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들을 기소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백씨의 유족과 전국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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