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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없는 시골 슈퍼에 '의약품 판매' 23명 적발

입력 2015-12-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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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없는 시골 슈퍼에 '의약품 판매' 23명 적발


제약회사 영업사원 행세를 하며 약국이 없는 전국 시골지역 슈퍼 등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 4명 등 총 2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며 챙긴 수익은 약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약사 면허도 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 17명도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A마트 업주 B씨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같이 법에 걸리지 않는 제품들만 판매한다는 무허가 업자의 말만 믿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납품했다. 또 납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시골은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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