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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입력 2016-09-30 10:14

지난 3월 소송 제기…백남기씨 사망으로 청구 취지 및 금액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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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소송 제기…백남기씨 사망으로 청구 취지 및 금액 확대될 듯

고 백남기씨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이 됐다가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백씨와 그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입장과 살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펼칠 예정이다.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22일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은 엄청난 위력의 살수를 무방비 상태의 백씨에게 조준 살수했다"며 "경찰은 자신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백씨와 가족들은 "경찰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 최소한도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부 지침상 가슴 이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며 2억4000만원 상당의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5일 결국 백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의 청구 취지 및 금액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소송을 가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백씨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다만 영장 발부에 조건을 달았다.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유족 추천 의사 1~2명·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백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사인이 명확하다"며 부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병원이 밝힌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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