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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백남기 사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소환 조율

입력 2016-09-29 23:32 수정 2016-09-29 23:32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관계자 소환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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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관계자 소환 일정 조율

검찰, '고 백남기 사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소환 조율


고(故) 백남기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환 대상자들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의 유족과 전국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 행위는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 청장과 구 청장 등은 지휘관으로, 제4기동단장 등 4명은 현장 책임자 및 직접 가해자로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가 25일 오후 1시58분께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오다 지난 28일 조건부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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