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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김영란법 악용 고발…10년째 해온 복지재정사업"

입력 2016-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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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김영란법 악용 고발…10년째 해온 복지재정사업"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8일 경찰에 신고된 가운데 강남구측은 "김영란법을 악용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30일 "고발인 박모씨가 악용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완전히 합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관내 경로당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 화성과 용인 민속촌 관광과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게 주 내용이다. 모두 무료다.

하지만 행사 뒤 박모 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강남구는 "행사는 김영란법 제11조1항 및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3항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해마다 경로의 달에 즈음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10여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를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라며 "관련법과 연간계획에 의거 구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여기에 "제공된 식사비는 동법이 정한 3만원을 넘지 않는 2만2000원선으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아닌 지역내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로당 회장 등의 어르신들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 박모씨는 2014년과 2015년 강남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급 불가 사유로 관련법에 따라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며 "박씨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단체의 징계를 받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남구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상급노인회의 통제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구는 "구가 보조금 신청 주체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김영란법의 역사적인 시행일인 28일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경로당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김영란 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김영란법 준수 전국 최우수구'가 되기 위해 직원별 맞춤교육 등 사전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며 "그런데 역사적인 법시행 첫날 무고를 당해 좀 씁쓸하지만 무고자를 꼭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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