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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대선공약 포함

입력 2017-01-13 16:28 수정 2017-02-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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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대선공약 포함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5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을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이 안보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국가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같은 획기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만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까지로 개정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성장 단계별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로 인상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조정했다.

유 의원은 "이 외에도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법안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등을 제출하면서 대선공약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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