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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난임 치료 휴가' 도입…연간 3일 쓴다

입력 2016-10-19 09:36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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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

[앵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기 전에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도 있게 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난임 휴가는 1년에 3일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입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원하는 직장인은 질병 휴가나 연차 등을 써야 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난임 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육아휴직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총 1년 범위 안에서, 임신 중에도 당겨 쓸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민간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육아를 위해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단축근무 제도도 바뀝니다.

원래는 총 1년인 육아휴직 범위 안에서 휴직과 단축근무를 써야 했지만, 앞으론 덜 쓴 육아휴직 기간의 2배 만큼 단축 근무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단축근무만 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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