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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 등 4개 법안 추진

입력 2017-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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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 등 4개 법안 추진


바른정당은 13일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 '알바보호법', '대학입시 법제화' 등 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전체회의를 가진 후 "육아휴직 3년법, 알바보호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아휴직 3년법은 현재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공공부문과 같이 최장 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또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간인 육아휴직제도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했다. 육아휴직 현행 1회 분할도 3회에 걸쳐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또 알바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1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내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에게 고용보험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 대상도 18개월 간 90일로 축소한다는 골자다.

아울러 대학입시 법제화와 국회의원 소환법이 추진된다.

대학입시 법제화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정당은 이를 장기과제로 선정해 향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다시 제시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을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다. 바른정당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시군수 등과 같이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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