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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압류 푸는 행위 위험" "전재국 편의 봐준 것"

입력 2014-10-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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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풀어준 것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어떤 입장인지 취재해봤는데요. 대부분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하다는 반응였습니다. 검찰의 전재국 씨 부동산 압류 해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압류는 소유주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검찰이 압류를 풀었던 27일 동안 소유권자인 전재국 씨가 이 땅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최거훈/변호사(검찰 출신) : 전혀 이걸 확보 못하죠. 굉장히 그건 위험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재국씨 측만을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검찰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죠.]

압류를 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환수 대상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형법) :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압류된 재산의 가치를 굉장히 감소시키고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해당 부동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순전히 재국 씨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김경진/변호사(부장검사 출신) : 전재국씨를 위해서 편의를 봐준 것이고 전 재산 담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배임'이라든지 '직무유기' 문제가….]

환수 대상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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