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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해 '전두환 일가 부동산' 압류 2번 임의 해제

입력 2014-10-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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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환수는 껍데기에 불과한데요. 이미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받아낼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 씨 일가의 환수 대상 부동산에 대해 올 들어 두 번이나 압류를 풀어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재국 씨는 이 땅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선순위 채권의 원금을 갚는데요. 법조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환수 대상으로 내놓은 경기도 연천의 한 관광 농원입니다.

검찰은 이 땅을 지난해 9월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물건의 압류를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건을 담보로 농협에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농원 관리본부장 : (10억원도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갔던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가져가서 거기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하면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인 은행 대출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잡혀 있는 선순위 채권의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풀어주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갚게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형법) :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박창득/법무사(경매전문) : 압류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편의를 봐줘서 압류를 해제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류 해제를 이런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사팀이 스스로 압류 부동산이 껍데기임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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